장기입원 환자 지원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기입원 환자 지원 서비스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운용되며, 본 사업에 선정된 20개의 요양병원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서비스의 개요와 신청 방법,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서비스 개요
이번 간병 지원 서비스는 총 10개 지역의 20개의 요양병원을 통해 실시되며, 약 1,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된 요양병원은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의 비율과 병원의 인프라 및 사업 계획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여 가능한 지역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가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가장 먼저, 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요양병원에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
-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등급을 소지한 환자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환자는 의료 및 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간병비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의료고도 환자에게는 최대 180일간, 의료최고도 환자에게는 최대 300일간의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간병인의 배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약 17명에서 25명까지의 간병인력이 각 병원에 배치됩니다. 지원되는 간병 서비스의 비용은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사이로, 환자 본인 부담은 40%에서 5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간병인 배치 유형
요양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간병인의 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주간 1명당 8명의 환자 배치
- B형: 주간 1명당 6명의 환자 배치
- C형: 주간 1명당 4명에서 6명 미만의 환자 배치
각 유형별로 환자당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산정되므로, 신청 시 간병인 배치 유형은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장기입원 환자 지원 서비스에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진행되며, 이후 매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월에: 의료최고도 및 장기요양 1등급 환자
- 5월에: 의료고도 및 장기요양 2등급 환자
- 6월 이후: 의료고도와 장기요양 1혹은 2등급 환자 (이전 월 미신청자 포함)
기타 지원사항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 사회에서 간병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장기입원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와 보호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의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기입원 환자 지원 서비스와 같은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며,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이 지원 서비스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요?
이 서비스는 의료최고도 혹은 의료고도 등급을 가진 환자 중,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매달 1일부터 5일까지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간병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동안 간병비가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월 평균 40%에서 50%입니다.
간병인은 어떻게 배치되나요?
각 요양병원은 간병인의 배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수에 따라 환자당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